‘분야별 전문 번역사가
최고의 품질로 번역’
전문 번역사가 고객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약속합니다.
우수한 번역 및 통역 프리랜서를 항시 모집합니다.
지원하실 분은 아래 약관에 동의하신 후 프리랜서 지원 양식을 등록해
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본 계약은 프리랜서지원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한국번역통역재단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
간에 번역 및 통역 프리랜서 지원에 대해 규정한다.
1. “갑”은 번역 및 통역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,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① “갑”은 의뢰 받은 업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
② “갑”은 업무 완료 후에 고객 혹은 “을”의 요청에 따라 피드백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충실히 응하도록 한다.
③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의뢰 받은 각종 원고에 대하여 임의로 복사 등의 방법을 통해 원고를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.
④ “갑”은 작업 진행 중 “을”의 중간 보고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2. “을”은 번역 및 통역 업무를 “갑”에게 제공하며, 업무가 끝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.
①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번역업무에 대한 보수로 원문 또는 번역본 기준으로 번역료를 계산하여 약정액을 지급한다. “갑”의 통역업무에 대한 보수는 시간 또는 일별로 계산하여 약정액을 지급한다.
② “을”은 “갑”의 업무에 대해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익월 11일까지 “갑”이 지정한 은행 온라인계좌에 입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법을 통해 지불한다. (단, 특별한 경우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는 “갑”과 별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한다.)
3. “갑”은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없이 의뢰 받은 업무를 중도에 중단할 수 없다.
4. “을”은 중도에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없이 “갑”에게 의뢰한 업무의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.
5. “갑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, 번역 및 통역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6.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서의 권리는 고객 또는 “을”에게 귀속되며, “갑”은 본인의 판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.
7.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,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분쟁 조정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.
간에 번역 및 통역 프리랜서 지원에 대해 규정한다.
1. “갑”은 번역 및 통역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,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① “갑”은 의뢰 받은 업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
② “갑”은 업무 완료 후에 고객 혹은 “을”의 요청에 따라 피드백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충실히 응하도록 한다.
③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의뢰 받은 각종 원고에 대하여 임의로 복사 등의 방법을 통해 원고를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.
④ “갑”은 작업 진행 중 “을”의 중간 보고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2. “을”은 번역 및 통역 업무를 “갑”에게 제공하며, 업무가 끝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지급한다.
①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번역업무에 대한 보수로 원문 또는 번역본 기준으로 번역료를 계산하여 약정액을 지급한다. “갑”의 통역업무에 대한 보수는 시간 또는 일별로 계산하여 약정액을 지급한다.
② “을”은 “갑”의 업무에 대해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익월 11일까지 “갑”이 지정한 은행 온라인계좌에 입금 또는 현금지급의 방법을 통해 지불한다. (단, 특별한 경우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는 “갑”과 별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한다.)
3. “갑”은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없이 의뢰 받은 업무를 중도에 중단할 수 없다.
4. “을”은 중도에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없이 “갑”에게 의뢰한 업무의 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.
5. “갑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, 번역 및 통역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6.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서의 권리는 고객 또는 “을”에게 귀속되며, “갑”은 본인의 판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.
7.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,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분쟁 조정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.